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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IONS

숫자를 고친 기록

당사자의 요청만으로 수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정정은 공정위 정보공개서 원문과 대조해 결정하고, 결과가 어떻든 여기에 남깁니다.

전 브랜드

판정 규칙 개정 — 실적이 보고된 적 없는 브랜드는 빨간불이 아니라 회색 '판정 보류'로

확인한 것
가맹점 실적과 평균매출이 한 번도 보고되지 않은 브랜드가 7,031개(전체의 42% — 등록만 되어 있고 가맹점을 낸 적 없는 브랜드, 신규 등록 포함)였고, 이들이 '실적 미보고' 위험 신호로 최대 35점 빨간불을 받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나쁜 브랜드와 숫자가 없는 브랜드가 같은 색이라 빨간불의 뜻이 흐려졌고, 등록 초기 브랜드에 위험 판정을 내리는 셈이었습니다.
한 일
해당 브랜드는 점수 없이 회색 '판정 보류'로 표시하고, 결과지에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검증된 것이 없다는 뜻'임을 명시했습니다. 과거에 가맹점이 있다가 0개가 된 브랜드(705개)는 보류가 아니라 빨간불 그대로입니다. 실적이 공개되는 해에 판정이 자동으로 시작되며 신호 이력에 첫 판정으로 남습니다. 실적이 있는 브랜드의 판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거
판정 기준 페이지 개정 (2026-09-22) · 외부 검토 의견(9/11) 반영

전 브랜드

표기 정밀화 — '문 닫음'을 '계약 종료·해지'로, 회수기간은 이익률을 직접 고른 뒤에만 계산

확인한 것
폐점률 설명에 '100곳 중 N곳이 문 닫음'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이 지표가 실제로 재는 것은 계약종료·계약해지 건수의 비율입니다. 회수기간 계산기는 영업이익률 15%를 기본값으로 깔아 두어 브랜드의 예상 수익처럼 읽힐 수 있었습니다. 위험 신호 문구에 쓰던 '통상 10% 안팎인 외식업 평균'은 출처가 없었습니다.
한 일
지표 이름 옆에 '계약종료·해지 기준'을 붙이고 설명 문장을 바꿨습니다. 회수기간은 이익률을 직접 고르기 전엔 계산값을 보여주지 않고, 결과에 '입력한 이익률 기준 계산값'임을 명시했습니다. 출처 없는 업계 평균 문구는 지우고, 판정 기준 페이지에 원장 전체 중앙값을 함께 공개합니다. 숫자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거
외부 검토 의견 및 자체 점검 (2026-09-11)

전 브랜드

판정 규칙 개정 — 위험 신호가 하나라도 있으면 초록불이 되지 않도록

확인한 것
기존 규칙(위험 신호 1개당 −25점, 75점 이상 초록불)에서는 위험 신호가 정확히 하나인 브랜드가 75점으로 초록불이 됐습니다. 원장 기준 150개 브랜드가 이 상태였습니다. 종합 색이 중대한 위험 신호를 가릴 수 있다는 외부 검토 의견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한 일
위험 신호가 하나라도 있으면 점수 상한을 74점(노란불)으로 두는 규칙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150개 브랜드는 초록불에서 노란불로 바뀌며, 이번 주 신호 변동에 기록됩니다. 점수 산식 자체(−25·−10, 등급 컷)는 그대로입니다.
근거
판정 기준 페이지 개정 (2026-09-11)

전 브랜드

계약종료·계약해지 표기가 서로 바뀌어 있던 것을 바로잡음

확인한 것
공공데이터 API의 두 항목(ctrtEndCnt·ctrtCncltnCnt)이 이름과 반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공정위 정보공개서 원문 4개 브랜드·7개 연도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한 일
수집 단계에서 두 항목의 매핑을 교체하고 전 브랜드 데이터를 다시 받았습니다. 두 값의 합계로 계산하는 폐점률과 판정 점수는 바뀌지 않았고, 결과지의 '종료 N · 해지 N' 표기만 교정됐습니다.
근거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원문 (2026-09-01 열람)

국수나무

가맹비 표기에 대한 정정 요청 — 수치 유지, 라벨을 '공정위 집계 기준'으로 명확히 함

확인한 것
가맹비가 실제보다 크게 표기됐다는 정정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공정위 정보공개서 원문과 대조한 결과, 표시된 금액은 공정위가 가맹비·개점행사비·POS 등 항목을 합산해 집계한 값으로 원문 요약표와 전 항목 일치했습니다.
한 일
수치는 유지하고, 창업비용 카드 라벨에 '공정위 정보공개서 집계 기준'임을 명시했습니다. 본사 안내 금액과 항목 구성이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을 함께 붙였습니다.
근거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원문 (2026-08-26 열람)

정정 요청은 이렇게

브랜드명 · 문제가 되는 항목 · 근거 자료(정보공개서 등)를 contact@pchasignal.kr로 보내주세요. 공정위 원문과 대조해 확인한 뒤 데이터를 재수집하거나 바로잡고, 그 결과를 이 페이지에 남깁니다. 판정 기준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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